육아휴직 대상에 배우자 포함 , 기간은 1 년 → 3 년으로 확대 법에 명시

배우자 출산휴가 10 일 → 30 일로 확대하고 , 자녀돌봄 휴가 5 일 보장

송언석 국회의원( 국민의힘 , 경북 김천 )이 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

송언석 의원 , 제 22대 국회 1호법안 초저출생 극복 패키지법 대표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 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 반면 , 공무원의 경우 3 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또한 , 배우자 육아휴직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

실제 최근 일부 기업들에선 자체적으로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2 년으로 확대하고 있는데다가 ‘ 아빠 육아휴직 ’ 까지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남성 배우자 육아휴직 명시 등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이에 , 송언석 의원은 ▲ 육아휴직 대상에 남성 배우자를 포함하고 , ▲ 육아휴직 기간을 3 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 ▲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30 일로 확대하며 , ▲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최대 5 일간 보장하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와 함께 ,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를 추진한다 .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1 명당 기본공제 금액은 2009 년 150 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5 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 , 미국 (555 만원 ) 과 독일 (470 만원 ), 일본 (330 만원 ) 등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 또한 , 자녀세액 공제는 자녀 1 명인 경우 연 15 만원 , 2 명인 경우 연 35 만원 , 2 명 초과하는 경우 1 명당 연 30 만원을 추가해주고 있지만 ,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 송언석 의원은 ▲ 자녀기본공제 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1 명당 연 30 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송언석 의원은 “ 초저출생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라면서 “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이 조속히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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