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 재선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이 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후산단 발전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 ,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후산단 발전기금 발의
구자근의원

현행법상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및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다 . 하지만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는데다가 특히 착공 후 20 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의 경우 즉각적인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늑장 대응으로 산단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난 제 22 대 총선을 앞두고 구자근 의원은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 산단발전기금 조성 ’ 을 발표하였다 . 1 호 법안으로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하면서 향후 기금 조성의 근거가 마련되면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신설 , 유지 ,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되고 , 구미 1 산단과 같이 SOC 지원이 절박한 노후 산단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

구자근 의원은 “ 지난 21 대 국회에서도 구미산단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번 임기에도 다양한 입법 성과를 통해 일잘하는 재선의원의 면모를 보여드리겠다 ” 며 , “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치와 소통의 자세로 야당과 중앙부처를 설득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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