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 위탁사무 감사와 관련 조례 등 제도 개선 강조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은 16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의 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 감사와 관련 조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상호 의원은 구미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위탁사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1,645억원(민간위탁 1,000억원, 공공위탁 645억원)의 위탁사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와 감사는 부실한 점을 지적하면서 내실있는 위탁사무 운영을 위한 시책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등 관련 용어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업무에 혼선이 있으므로 위탁사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고 ▲ 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지침 마련 ▲ 감사결과에 대한 대시민 공개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위탁 관련 조례를 구체화, 명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호 의원은 “지난해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 활동을 통해 위탁사무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감사, 제도 개선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위탁사무를 내실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대시민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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