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 57억 원 부실대출한 신협 이사장 등 4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甲신협의 57억원 상당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하여, 前 지점장 및 건설업자 외에 현직 이사장 및 대출 브로커의 가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사장과 브로커, 건설업자, 지점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사장, 브로커, 건설업자, 지점장 등이 초기 단계부터 공모하여 약 57억원(당시 甲신협 자기자본의 약 60%에 달함) 상당의 주택건설자금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브로커는 대출 알선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건설업자 등은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인 대출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중 약 28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이사장(68세, 현 신협조합장), 브로커(61세, 무직), 건설업자(60세 건설업자), 지점장(51세, 대출담당자) 등 4명이 2018년 1월 3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회피 위한 대출명의 차용,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甲신협이 건설업자에게 합계 57억원 상당의 주택건설자금 부실대출을 실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동범행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現)이사장이 前)지점장, 건설업자 등을 甲신협 명의로 고소한 사건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 고소를 한 現)이사장이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실대출을 처음부터 지시한 핵심 주범임을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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