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5일 현재 1명은 구속 8명은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지난 11월 25일 사무관급 1명을 구속한데 이어, 30일 현직 6급 공무원 2명과 전 현직 면 동장을 역임한 5급 5명을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이어,12월14일 이미 구속된 5급공우원A씨를 기소하고 동시에 4급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천시 산하 면 동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2020년 추석 명절과 2021년 설 명절에 지역주민 수 십 명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들이 돌린 명절 선물이 현직 단체장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단된다고 보고 지난 4월부터 수사를 해왔으며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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