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에 “위자료 200만 원 지급하라”판결

외국인 불법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외국인을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국가가 위자료로 2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은하 판사는 외국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3월경 모로코 국적인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가 붙어 서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어 약 2시간 가량 파출소에 인치하였다. A씨의 배우자는 현행법 체포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신고 사안이 가볍고 범법행위가 종료되었으며 다툼의 일방이 우리나라 법률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인 점을 감안하여 임의동행함이 합리적이나 출동 10여분 만에 곧바로 강제처분인 현행범 체포하였고, 통역 및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당시 경찰관들에게 미흡한 현행범 체포절차에 대해 징계를 권고한 점으로 볼 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A씨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하였다.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A씨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경위, 체포가 지속된 시간, 조사 내용, 시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불법체포 및 조사에 따른 위자료 액수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외국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법체계를 잘 모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일지라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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