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혁 신도시의 보건 ·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 일 대표발의했다 .

송언석 의원 , 혁신도시 내 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은 2014년 개정안을 통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 종합병원 ,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고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료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보건 ·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여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라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하지만 , 법률에 명시된 종합병원 지원기준의 현실성이 없어 실제 혁신도시에 대한 종합병원 건축비 신청 및 지원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

이에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종합 병원에서 종합병원 분원으 로 확대하고, 대상 지역도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며 , 병원 건립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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