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8월부터 인터넷 속도가 일정 기준이하로 떨어지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요금을 감면하고,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발생시간 요금의 3배를 물어줘야 하는 등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위해 8월1일부터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ㆍService Level Agreement)를 도입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인터넷에 대해 최저속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번 SLA 도입으로 KTㆍ하나로통신ㆍ두루넷 등 주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인터넷속도가 30분동안 60%이상 약관에서 정한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하면 최고 1개월 요금의 30%까지 가입자에게 이를 물어줘야 한다.
장애발생ㆍ서비스 지연 등에 따른 보상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장애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기준을 현행 4시간에서 3시간이상으로 강화, 장애발생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입자에게 배상토록 하는 한편, 15일 이상서비스 개통이 지연되면 1개월 요금의 50%를 가입자에게 물도록 하는 등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일반전화ㆍ이동전화 등 다른 유ㆍ무선 통신서비스에도 단계적으로 확대ㆍ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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