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이달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해 경영상의 피해가 우려된다.
6월30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 따르면 PL법 시행으로 제조물 결함에 따른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구체화됐으나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들의 대응이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PL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조물 결함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서둘러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PL보험 가입이 대응책으로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6월말 현재 이 지역 1만여 중소기업 가운데 대구경북지회를 통해 PL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8개업체에 불과하고 견적을 요청한 업체수도 20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위험물 제조업체의 경우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법 시행에 무관심한 것으로 대구경북지회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이 다음달 안동(2일), 경주(3일), 경산(4일) 등지에서 순회설명회를 갖기로 했으나 전체 중소기업의 이해를 높이는데는 역부족이다.
대구경북지회 관계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0∼80%는 PL법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PL보험 가입문의가 늘고 있으나 기업주들의 인식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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