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고의성 없는 자동차정기검사 미필자가 끊임없이 발생, 억울한 과태료 부과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현행 자동차검사 관련 법규가 차량소유주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사전안내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상당수 차량소유주들은 정기검사일을 모르고 지내다 과태료처분을 받고 있다.
장모(47.대구시 북구)씨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날짜에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2만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지난달 말 구청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장씨는 정기검사 사전통보를 받지 못해 정기검사일을 알지 못했을 뿐 고의적 회피의도는 없었다는 것.장씨는 “과태료처분까지 내려지는 중대한 행정절차인데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사전 안내서 한 장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동차세 를 부과할 때는 빠짐없이 고지서를 보내는 행정기관이 안내서 발송은 인색하다”고 말했다.
대구시내 각 구청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정기검사가 도래하기전 사전에 차량소유주들에게 통보해줘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지 않아 행정기관이 사전통보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구 북구청의 경우 월 평균 400~500여대의 차량 소유주들이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처분을 받는 등 대구시내 전체에서 월 수천대의 차량소유자들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검사일을 미리 알지 못한 비고의적 검사미필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청 한 관계자는 “사전안내서를 보내려면 1개 구청당 월 3천만원가량의 추가예산과 업무인력이 부가적으로 필요하지만 법적 규정이 없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차량소유주들에게 돌아올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차량정기검사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정기검사일 통보와 관련, 법적의무는 없지만 차량소유주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100% 사전통보를 해주고 있다며 차량소유주 주소가 잘못 입력돼 있거나 우편배달과정 중에 착오가 일어날 경우에는 차량소유주가 검사일을 사전통보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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