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경상북도는 도청이전 예정지에 대해 6월9일부터 부동산투기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단속은 국세청과 합동으로 부동산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예정지역의 보상차익을 노린 부동산가격 조장 행위와 명의신탁 등 불법거래를 중점으로 단속하고 필요에 따라 금융거래 내역 및 자금출처조사도 할 방침이며, 허가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해서도 그 이용실태를 같이 점검할 예정이다.
도청이전 예정지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예정지역의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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