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빈집 1,458채, 철거가 필요한 집 37.8%

김천시의회 박대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지난 21일 개최한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김천시의 빈집 현황과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지역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박대하 의원,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박대하 의원은 “지난 2018년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되었으나 지역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빈집의 분포, 상태, 활용 방안 등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시에는 1,458채의 빈집이 있으며 이 중에서 사람이 거주하기 힘들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37.8%나 되기에 하루빨리 빈집을 정비해야 한다”라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빈집 정비 지원 대상, ▲시장의 빈집 정비 지원계획 수립, ▲빈집 정비 후 지역자원 활용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앞으로는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빈집의 현황과 상태, 분포도를 분석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정책과 철거 후 활용 방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박대하 의원은 “빈집을 방치하면 때때로 탈선이나 범죄의 장소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에 위협을 느낀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을 떠나고, 떠난 자리는 다시 빈집으로 남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만큼 본 조례를 통해 빈집의 문제가 수면으로 부상하고, 시민 모두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라며 조례에 대한 기대효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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