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폭행 발생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29일(수) 노인주간보호시설 내 노인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관내 노인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긴급 민·관(김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김천경찰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찰서 수사가 진행 중인 A시설에 대해서는 경찰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폐쇄)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 노인학대 발생예방 민·관 긴급 합동점검 실시
노인학대 유형 보건복지부 제공

A시설은 2019년 12월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노인주간보호시설로 보호자를 대신하여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을 잘 돌보고 있는 관내 대다수의 노인복지시설들까지 이 사건으로 인해 이용자와 보호자들로부터 의심과 비난을 받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이후 김천시에서는 시설관계자에게 A시설 내 남아 있는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겨 연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호자가 원하는 시설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어르신에 대한 전원조치를 완료했다.

김천시, 노인학대 발생예방 민·관 긴급 합동점검 실시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홈페이지 캡처

경찰서의 엄중한 수사를 근거로 김천시에서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폐쇄)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시설장 및 해당종사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같은법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천시에서는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는 예방하고 노인인권을 지켜줌으로써 신뢰받는 노인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취약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서와 연계하여 민·관 합동 긴급 현장점검을 1월말까지 실시한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노인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다. 향후 이같은 사례가 우리시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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