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사업과 관련 노임횡령 각 시.군으로 수사확대(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13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부들의 풀베기 예산 3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청도군청 이모(48.6급), 윤모(37.7급)씨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1명에 400만-500만원 가량의 풀베기 노임을 횡령한 박모(46)씨 등 읍.면사무소 공무원 6명을 약식기소하고 청도군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7년 8월부터 99년 9월까지 청도군 화양읍 새마을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 이모(36.7급)씨와 함께 인부사역부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부들의 풀베기 노임을 자신이 관리하는 통장계좌로 입금시켜 빼내는 방법으로 32차례에 걸쳐 모두 2천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윤씨도 지난 9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도군 매전.금천면 새마을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부들의 풀베기 노임 1천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화양읍과 매전.금천.각북면 등 4개 읍.면에서 인부들이 풀베기작업을 한 것처럼 인부사역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주민들을 인부사역부에 허위로 올린 뒤 노임을 빼내는 수법으로 새마을예산을 횡령한 뒤 직원 회식비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각.시.군마다 풀베기나 꽃길 조성 등 새마을사업과 관련, 인부들의 노임횡령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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