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서장 김우락)는, 17일 서장(위원장) 및 과장 3명, 시민 심사위원 5명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 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범죄피해 정도, 죄질,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감안하여 형사입건 된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을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 에서는 김천시 평화동 ○○마트에서 게맛살 등 식료품을 가져간 87세 여성에 대해 고령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생활환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훈방조치 하였으며, 그 외 3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훈방조치 결정을 하였다.

김천경찰서장은 “2017년부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 현재까지 14명을 감경처분 하여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 하여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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