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안) 심의(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13일 김일수 위원장(부시장)을 비롯한 김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10명, 한국감정원 평가사 3명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람기간을 거쳤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회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안)에 대하여 주택 특성조사 및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관한 사항, 인근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 등 주택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의견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개별주택 26,170호에 대하여 전년가격 대비 1.73% 상승한 가격으로 의결하였다.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검증을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최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이의신청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성 있는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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