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4일까지 의무화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구매‧설치 돕는다(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김천소방서(서장 백남명)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5월부터 상시적으로 시민들이 손쉽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주요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대형마트 등 소방시설 판매장 확대 추진, 지역 이‧통장등활용 마을단위 공동구매 지도, 독거노인 등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해관할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소방시설 설치대행 추진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054-420-5842)로 전화 또는 김천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되었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주택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이다.

설치기준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주택용 소방시설 판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시민들이 소화기‧감지기를 구매‧설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원스탑 지원센터 정책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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