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기다리는 불편이 사라진다(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발송했다.

2013년 정기분 재산세를 토지, 주택 등에 대해 6월1일 기준으로 66,694건에 92억원(토지분 : 60,670건 86억, 주택분 : 6,024건 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김천시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각 읍,면,동 전광판과 납부홍보 포스터,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 게시하는 한편, 납기 마감 일주일전부터는 부락마을과 공동주택 관리실을 통해 납부 안내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납기 내 납부 독려반을 편성하여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이달 말까지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및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지방세를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 지방세 납부는 전자고지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을 활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혹 타행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900원)을 납세자가 부담해야한다.

시관계자는 “은행에 가지 않고, 고지서 없이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가산금을 추가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할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420-6122,6033) 및 각 읍면동 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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