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6ㆍ13 지방선거 후보등록 개시 이후 경쟁자에게 금품을 주면서 출마 포기를 강요한 후보자가 적발됐다.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입후보 예정자에게 출마 포기를 강요하면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초의회 의원 후보 신모(52)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아포읍 기초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신씨는 이날 오전 9시께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는 황모(54)씨를 집으로 찾아가 황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네면서 출마 포기를 강요한 혐의다.
한편 아포읍 기초의원 선거에는 신씨와 황씨 등 2명만 출마했으며 선관위는 ‘신씨가 황씨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신씨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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