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시유재산 4,581㎡ 찾아
(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최근 하천부지에 편입된 토지 10필지 4,581㎡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등 시유재산 찾기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해당토지는 1979년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을 받아 감천면 도평리, 용호리 일원에 매립면적 39,000평, 유로변경길이 1.718㎞ 무안천 직강공사시 하천에 편입된 토지다.
시는 하천에 편입된 시유재산을 찾기 위해 본청, 감천면사무소 기록물관리실에 보관중인 자료와 사업시행지역 주민들, 당시 사업추진위원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결과로 당시 적법하게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직,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등기부상 토지명의자의 자택, 직장 등에 수차례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을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토지명의자의 불응으로 부득이 시유재산 찾기의 하나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5기(시장 박보생)가 들어서면서 과거 도로, 하천, 유지 등 공공용지로 적법한 보상절차를 밟았다거나 매수절차를 거쳐 토지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 이웃 주민들간 또는 김천시와의 소유권 분쟁이 계속 발생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천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시유재산찾기 전담T/F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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