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촉진자(Facilitator)』통해 현장․기업위주 규제개혁 추진(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경북도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을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실용도정 구현」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민간인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방향을 반영해 󰡒규제의 건수 보다는 규제준수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규제정비 기준을 과거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가급적「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북도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일 오후 2시 경북농업인회관(대구 동호동)에서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 29명에게 『규제개혁촉진자』(퍼실리테이터)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 규제개혁촉진자들은 수요자(도민)의 입장에서 규제개선 과제발굴은 물론, 도내 공무원의 업무처리 실태 모니터링 및 규제 전반에 대한 체감도 조사 등 경북도의 규제개혁 자문역을 수행한다.
또한, 규제개혁촉진자 위촉장 수여식에 함께하는 도 및 시군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과 지역상공회의소관계자 등 150여명은 규제개혁 마인드를 공유하고『민․관 합동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금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경북도 혁신법무팀 관계자는 󰡒『규제개혁촉진자』 위촉으로 농지, 산지의 규제개선은 물론, 기업규제 개선, 행정부담 감축을 통해 규제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노동생산성 및 경제효율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촉진자』가 제출하는 현장위주의 발굴과제는 중점관리 대상과제로 선정, 특별관리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시․군과 합동으로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에 135개 과제를 발굴․제출하여 법령상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우선, 중앙에서 검토하여 긍정적인 답변통보를 받은 것은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내에는 개별공장 입지가 불가하여 공장부지 확보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 5㎞이내로 제한해줄 것을 요구, 환경부는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6월중 개선할 예정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요구한 외국교육기관의 이익(과실)송금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허용 방침이다.
앞으로도 경북도는 규제개혁 가속화를 위해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활용, 상시적으로 산업입지, 공장설립, 도시계획․환경, 농지, 산지 등의 관련규제와 법령상 규제 외에 교통 등 일상생활 관련 유사규제도 함께 개선추진 대상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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