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아파트 분양카타로그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입주자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6월2일 서울 가락동 소재 송파 성원상떼빌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자 219명이 아파트가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성원아이컴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성원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시공사 등이 입주자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조정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양카탈로그상 거실마루가 ‘천연 산림향이 우러나는 원목온돌마루’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온돌마루’를 시공한 점에 대한 성원아이컴과 성원건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성원건설 등은 2007. 7. 1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천연 산림향이 우러나는 원목온돌마루’ 광고에 대해 부당한 광고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동 지적에 따라 성원건설은 ‘원목온돌마루’ 대신에 ‘온돌마루’를 시공하였으므로 ‘원목온돌마루’ 시공원가와 ‘온돌마루’시공원가의 차액인 약 2억 5,800만원(세대별 937,000원~2,201,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결정했다. (※ 온돌마루는 합판마루에 원목무늬목을 입혀 원목의 질감을 살린 제품을 의미하며, 원목마루는 합판 마루에 일정 두께 이상의 원목을 붙인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서 외벽을 단창으로 시공해 결로 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세대 모두에게 이중창을 설치하도록 결정(170세대, 기설치세대 제외, 세대별 추정 공사비 1,757,000원~4,653,000원)하였다.
다만, 입주자의 비용으로 이중창을 설치한 12세대에 대해서는 시공면적에 따른 시공원가 총액 35,622,000원(아파트 면적별로 약 2,100,000원 내지 약 4,600,000원)를 금전으로 배상하여 주도록 결정하였다.
셋째, 분양카탈로그상에는 주민공동시설을 1층에 설치한다고 기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관리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카탈로그대로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하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사례에 대한 피해 접수 건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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