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상의(회장ㆍ윤용희)가 4일 오후2시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ㆍ접수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천ㆍ상주시 관할구역내, 법인 중소기업 중 이미 지정을 받은 기존업체와 신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체 실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천상의 관계자는 「매년 심화되는 병역자원 고갈로 인해 신규업체 지정은 물론, 기존지정업체의 현역배정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하고 「상의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계 유관기관에 건의 등을 통하여 병역지정업체와 산업기능인력의 배정 확대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며,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신규업체 및 기존업체에 대한 신청ㆍ접수를 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들 업체들을 병무청에 일괄 추천하여 다른 지역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을 육성·지원할 목적으로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산업체 근무를 원하는 자를 선정된 지정업체에 근무케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년간 해당기술 직무분야,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28개월간 제조, 생산분야에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상의 조사진흥부(☎433-26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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