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거짓신고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경북 구미경찰서(서장 경무관 박종섭)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조사,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7시 8분경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관할 지구대 순찰팀, 형사 등 경찰관 7명이 출동했으며, 긴급한 경우 문을 강제개방하고 응급처치하기 위해 소방 또한 출동했다.
A씨는 작년에도 ‘사람을 죽였다’,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 100회 이상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수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약칭: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면,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112 허위 신고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112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허위신고 발생건수는 2021년 4,153건에서 2022년 4,235건, 2023년에는 5,038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경찰의 엄정한 허위신고 대응으로, 허위신고 처벌비율 역시 2021년 90.5%, 2022년 93.2%, 2023년에는 96.1%로 증가했다.
구미경찰서는 ‘허위·거짓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단 한 건의 허위·거짓신고에도 엄정히 대응하고, 상습적·반복적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극 의율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