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민단체 첫 주민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산동물빛공원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미시민단체들이 주민주도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구미지회로 지난 5월 15일부터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청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조례청구는 2022년에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조례를 직접 제정, 개정, 폐지하는 제도이며, 구미시는 18세 이상 주민의 1/70 이상(4,817명)이 서명하여 조례를 발안할 수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구미시의 13세 미만 아동의 인구가 52,660명(2023.5.기준)으로 구미시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이들이 갈만한 곳, 놀만한 곳이 부족함으로 황사와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더 많이, 더 가까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행정복지센터나 시립도서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관할 지역 여러 곳에 실내놀이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 단체는 실내놀이터가 더 가까운 곳에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구미에서 처음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조례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구미시민단체 첫 주민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서명기간은 2023. 5. 15.부터 2023. 8. 14.까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서명이 가능하다. 온라인 서명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서명할 수 있고(아래 온라인 서명 링크 참조), 오프라인은 서명 명부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세 단체는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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