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18년 불법촬영 범죄 5건 발생, 하절기 2건 발생(40%) (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김천경찰서(서장 임경우)는 성범죄 발생 분석을 통해 하절기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불법카메라(속칭 몰래카메라)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 및 일제점검에 나섰다.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과장 강용규)는 하절기 동안 김천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 관내 불법카메라 범죄 우려지역인 숙박업소,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불법촬영’ 근절 홍보 및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범죄 우려지역에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초소형카메라 설치 흔적이나 선정적인 낙서 등이 있는 경우 시설주에게 개선 권고를 실시하고 있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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